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9조 (민원실 담당자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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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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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