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9조 (민원실 담당자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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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접수 및 교부 방법제5조 · 민원실 담당자의 임무제6조 · 민원심사관제7조 · 기상현상 증명 등제8조 · 처리상황의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민원실 담당자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정보 보호제11조 · 전자민원창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