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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