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 (전자민원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