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3조 (민원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1.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및 기상대2.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