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3조 (민원실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
②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1.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및 기상대2.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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