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민원실"이란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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