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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