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에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독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용액(1.86-2.0%), 최소 1분, 침지소독2.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pH 6.0-7.5, 200ppm), 최소 2분, 침지소독3. 과산화아세트산 용액(85ppm), 최소 1분, 침지소독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과정에서 과경(꽃자루)과 잎이 부착된 감귤류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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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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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