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 (EU 관련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대한 EU 관련규정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이다.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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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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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