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감귤류 EU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 식물검역당국(이하 "EU"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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