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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