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참여농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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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0조 · 재배지검역제11조 · 선과제12조 · 포장 및 보관제13조 · 수출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참여농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