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감귤류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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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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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