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조문 원문
①EU로 감귤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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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EU 관련규정과의 관계제5조 ·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단지 요건제8조 · 재배지 관리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10조 · 재배지검역제11조 · 선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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