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Ⅶ,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 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Ⅶ,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
③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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