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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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1-19 · 시행 2024-11-1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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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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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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