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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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 | | | |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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