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무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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