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청렴연수원, 공공 또는 민간교육 훈련기관 등에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신임ㆍ직무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이 훈령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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