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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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준수 및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의 경우 그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준수 및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의 경우 그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소방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연 1회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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