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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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청렴 서약서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서식] 청렴 서약서 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평소 청렴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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