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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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1. 소방청 : 감사담당관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기관 : 시ㆍ도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1. 소방청 : 감사담당관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기관 : 시ㆍ도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자
②삭제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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