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1. 소방청 : 감사담당관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기관 : 시ㆍ도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자
②삭제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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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상담기록관리부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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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1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2조 · 징계 등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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