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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리활동의 금지조문 원문
    는 행위②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③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⑥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조문 원문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