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 소관 소방청 · 총 35조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11-20 · 시행 2024-11-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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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4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5조 영리활동의 금지제1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9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1조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 제한제23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4조 성희롱의 금지제25조 재정보증의 금지제26조 도박 등의 금지제27조 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제28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29조 부서장의 관리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2조 징계 등제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4조 교육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36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