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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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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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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