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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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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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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