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특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지연ㆍ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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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향우회(동창회) 등 임직원 수임 신고서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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