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3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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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라 한다)3.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RD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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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라 한다)3.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RD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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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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