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제4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약제 농도 등)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배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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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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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