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②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치의 변경을 위해 APQA와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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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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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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