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참다래 화물에 대해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Kiwifruits from Korea to Taiwan" ("이 화물은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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