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매년 8월 31일까지 APQA는 재배지에 대한 검역 결과와 선과장 목록과 함께 BAPHIQ를 초청하여 재배지, 선과장과 참다래 수출 검역 수행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②참다래 재배지 또는 선과장에서 검역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APQA는 상기 언급한 재배지 또는 선과장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APQA는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조사 보고서와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을 BAPHIQ에 제공한다. BAPHIQ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재배지와 선과장의 대만 수출과 참다래에 대한 수출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③지난 수출 시즌의 수입 검역 중 BAPHIQ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BAPHIQ가 지난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APQA는 BAPHIQ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조사 종료 후 한 달 내에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된 현지조사 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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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수출검역제11조 · 제3의 국가 또는 지역경유제12조 · 수입검역제13조 · 참여농가의 제외제14조 · 수출중단 및 재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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