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제3의 국가 또는 지역경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만 수출 참다래를 제3의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APQA에 문의하여 대만의 규정인 "특정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대한 검역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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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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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