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9조 (대만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BAPHIQ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역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APQA는 매년 8월 31일까지 BAPHIQ에 수출단지 등록 번호, 이름 및 주소 목록을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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