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은 본 검역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화물에 APQA 발급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이 본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식물검역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②수입 검역 절차, 방법, 샘플 검사는 대만의 "식물 보호와 검역 법"과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와 기타 식물의 잔여물이 부착된 참다래,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승인된 선과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참다래는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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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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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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