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은 본 검역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화물에 APQA 발급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이 본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식물검역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수입 검역 절차, 방법, 샘플 검사는 대만의 "식물 보호와 검역 법"과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와 기타 식물의 잔여물이 부착된 참다래,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승인된 선과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참다래는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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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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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