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8조 (선과,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1.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또는 선과장 내에서 처리될 경우, 반드시 대만 수출용 참다래와 적절히 구역을 분리해야 한다.2.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와 대만 수출용 참다래 포장은 동시에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별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참다래와 동시에 선과를 수행할 수 있다.3. 대만 수출용 참다래 각 포장 박스는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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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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