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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