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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