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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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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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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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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