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공직유관단체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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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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