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및 감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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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4조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훈령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 그 사유가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일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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