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 및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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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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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