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 및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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