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사용승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6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신청,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긴급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범위2. 안전성ㆍ유효성 등 긴급사용승인 요건(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성능 기준을 포함)3. 긴급사용승인 기간 및 물량(공고 시점에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4. 기타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요청 제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국외 의료제품 허가ㆍ신고 및 사용현황, 공고 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신청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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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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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