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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