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9조 (이행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부서는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시 협조2.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준수3.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주관부서로의 결과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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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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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