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내부통제 주관부서에서 도출한 체크리스트(리스크, 위험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4. 내부통제 문제점 검토 및 후속조치5. 내부통제 운영점검 주관 및 관리6.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