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8조 (주관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소관 이행부서의 업무(이하 "소관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ㆍ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내부통제관리자로 지정한다.
주관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ㆍ관리 및 총괄부서로의 보고2. 소관업무 내부통제 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총괄부서로의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의 부서원들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수립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