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8조 (주관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관 이행부서의 업무(이하 "소관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ㆍ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내부통제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ㆍ관리 및 총괄부서로의 보고2. 소관업무 내부통제 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총괄부서로의 보고
③주관부서의 장은 이행부서의 부서원들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수립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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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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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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