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7조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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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조달청 내부통제 진단리스트 및 진단결과 확인ㆍ관리2.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조달청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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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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