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2. "내부통제 기준"이란 조달청 직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통칭한다.3. "리스크(Risk)"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조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4.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내부통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조달청 직속부서 및 각 국(관) 주무과와 소속기관의 주무과를 말한다.6.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팀)을 말한다.7.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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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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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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