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4조 (내부통제 추진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달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한 논거 및 충분한 설명 자료 제공 여부 검토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제공 여부 검토3.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4.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여부 검토
③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언론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내 또는 부서간 의사 소통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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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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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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