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4조 (내부통제 추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달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한 논거 및 충분한 설명 자료 제공 여부 검토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제공 여부 검토3.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4.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여부 검토
조달청 직원은 제3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언론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내 또는 부서간 의사 소통 및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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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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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