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0조 (내부통제 추진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계획 수립2. 내부통제 설계3. 내부통제 운영4. 내부통제 운영점검5. 운영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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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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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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