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4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통제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대상부서와 독립성을 가지는 직원으로 운영점검단을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점검을 실시한 후 대상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괄부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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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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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