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1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4-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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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개요2. 내부통제 추진목표3. 내부통제 추진절차 및 일정4. 내부통제 운영지침, 매뉴얼 등 제ㆍ개정 사항5.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6. 내부통제 운영점검 기준과 방법 및 일정7.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활용방법8.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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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개요2. 내부통제 추진목표3. 내부통제 추진절차 및 일정4. 내부통제 운영지침, 매뉴얼 등 제ㆍ개정 사항5.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6. 내부통제 운영점검 기준과 방법 및 일정7.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활용방법8.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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