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11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 개요2. 내부통제 추진목표3. 내부통제 추진절차 및 일정4. 내부통제 운영지침, 매뉴얼 등 제ㆍ개정 사항5.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방법6. 내부통제 운영점검 기준과 방법 및 일정7. 내부통제 운영점검 결과 활용방법8.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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